학칙 및 규정 개정/제정/폐지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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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학평의회-10(2019.8.22)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알림 나. 2019-4차 교무위원회의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규정의 개정/제정/폐지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개정내용 1) 학칙 : 산학협력처와 대학일자리센터 통합, 일자리센터 하부조직 정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용어 추가, 2020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2) 직제규정 : 학칙개정에 따른 직제 정비 3) 사문분장규정 : 산학협력처(대학일자리센터) 사무분장 신설 4) 교직원보수규정 :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5) 산학협력처(대학일자리센터)운영규정 : 규정 제정 6) 강사인사규정 : 규정 제정 7) 대학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규정 : 규정 제정 8) 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 규정 제정 9) 4차산업지원센터운영규정 : 규정 제정 10)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 지침 제정 11) 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어학교육운영규정 : 규정 폐지
나. 공포일 : 2019. 8.28(수)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