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련 현장실습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1-31 13:49:14
작성자
조희숙
조회
4932
첨부파일
013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현장실습조치사항안내.pdf013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현장실습조치사항안내.pdf (351923 byte)  

선별진료소 지정현황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28. 18시 기준)

 

[현장실습 운영 관련 대학 조치사항]

1. 의료기관에서 실습중인 학생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급

2.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중인 학생들의 감염관리, 선별진료소 동선 분리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확인조치

3.의료기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기 관련내용을 교육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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