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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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대학평의회-19(2020.3.26)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알림 나. 교학처-84(2020.3.30)2020-2차 교무위원회의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개정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개정내용 1) 학칙 : 졸업 및 수료관련 학년별 학점 일부조정 2) 직제규정 : 교양학과 신설 반영 나. 공포일 : 2020. 3.30(월)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