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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주문결과 알림 공지의 사실 왜곡 게시에 따른 주문 인용 병기 알림
작성일
2020-04-02 13:32:25
작성자
황재윤
조회
6666

강원관광대학교총장의 사실 왜곡에 따른

판정서결정문인용병기 알림

(게시기한 : 2020.04.02. ~ 2020.04.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강원2019부노3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판정서의 주문 4을 통해 강원관광대학교총장이 공지한 주문결과의 1~ 3항만을 게시하라고 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은 주문에도 없는 아래 내용을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결정문의 내용 또한 사용자측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노동조합으로서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판정서와 결정문의 인용을 병기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함.

 

 

사용자측의 사실 왜곡 적시 내용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주문 4

 

이 사건 사용자가 상기(강원관광대학교가 알림 공지한 주문결과의 1~ 3)내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간 이 사건 대학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란과 웅비관, 지성관, 산학관, 관광관, 기숙사동 각 건물의 현관에 게시하라.

 

판정서의 판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10.16.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파업종료 및 업무복귀의사를 전달하며 업무 인수인계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증거로 제출된(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2, 32019.11.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신고 전까지 이 사건 대학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11.1.부터 수차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1, 4, 5, 62019.11.1.부터 이 사건 대학으로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4, 5, 6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고(중략)....., 이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 중단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관련 법리와(중략).....,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 전원이 직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문 및 구두로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문

 

결정문 주문(‘채무자사용자채권자노동조합 근로자)

 

채무자가 2019.12.12. 시행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문의 판단

 

) 채권자 000, 000, 000, 000, 000, 000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할 무렵에 있었던 채무자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2019.11.1.경 실제로 사무실에 출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채권자들은 인사이동 전의 사무실 뿐만 아니라 인사 이동 후의 사무실로 출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하려고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첨언

 

1) 위 인용 내용과 같이 판정서 및 결정문의 내용 그 어디에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인사발령난 자리로 수차례 걸쳐서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영월지원의 판결난대로 인사발령난 자리로 복귀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판정서와 결정문의 사실을 왜곡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임금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때문에 사용자측이 소송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서 및 결정문의 주문 내용과 같이 노무수령 거부, 임금 미지급, 직장폐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소송결과에 우선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며, 임금 소송은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본안 소송으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것임.

   

202042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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