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실 왜곡에 따른 판정 및 결정 주문 공지(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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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사실 왜곡에 따른 판정 및 결정 주문 공지(노동조합)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사건 처리결과]
[노동조합 답변] 사실무근(事實無根) 이라 함은 “일이 실제로 근거가 없거나 전혀 사실과 다름”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뜻으로 사실무근으로 판정된 바 없음.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주문]
[노동조합 답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 주문]
[노동조합 답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결정은 직장폐쇄의 효력 정지 및 대학이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020년 4월 2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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