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대학의 사실 왜곡에 따른 판정 및 결정 주문 공지(노동조합)
작성일
2020-04-21 12:52:19
작성자
황재윤
조회
10253

 

대학의 사실 왜곡에 따른 판정 및 결정 주문 공지(노동조합)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사건 처리결과]

 


 

[노동조합 답변] 

사실무근(事實無根) 이라 함은 일이 실제로 근거가 없거나 전혀 사실과 다름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뜻으로 사실무근으로 판정된 바 없음.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주문] 

 

 

 

 

[노동조합 답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학이 게첨한 현수막)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 주문] 

 

 


 

 

[노동조합 답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결정은 직장폐쇄의 효력 정지 및 대학이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020421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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