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폐교수준의 정원감축 및 학과 폐과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성명서’
작성일
2020-04-28 08:46:12
작성자
황재윤
조회
11722

 폐교수준의 정원감축 및 학과 폐과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성명서

 

성 명 서

 

강원관광대학교는 2020.4.23. 대학평의원회에서 2020년 입학정원 475명에서 377명을 감축한 2021학년 입학정원 98명으로 확정하면서 간호학과를 제외한 6개 학과를 모두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발췌

     

 

대학의 이 같은 조치는 아직 대면수업조차 받지 못한 신입생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으며, 교수들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날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동문, 외부위원의 8명이 참석하였으나 우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평의원 단 1명만이 반대를 하였을 뿐, 교수를 제외한 학생과 직원들에게는 사전에 그 어떠한 의견수렴도 거친 바 없음에도 비노조 직원 평의원은 물론 동문 평의원 및 외부위원들 조차 찬성을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같은 폐교수준의 입학정원 감축 및 폐과 조치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학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정원감축은 직원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교수들 스스로가 결정했으니 직원이 간섭하는 월권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심지어 정원조정을 가지고 운운할 경우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대학을 보며 과연 지성인들의 집단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맞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보내온 공문 발췌

     

 

설립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인 원00 전임총장은 2020129일 교육부로부터 임명승인취소(무효확인)’통보를 받고 20181227일자로 승인되었던 총장 임명이 무효조치 되었음에도 현재 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계속 직무를 보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임명 근거나 이사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관광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의록(공개일자 2020.02.13.)2020.2.5.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까지만 공개되었을 뿐 원00 전임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는 이사회의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이 총장 직무대리 임명 근거 공개를 요청하자 노동조합이나 직원은 임명에 관해 관여하지 말고 직원이 총장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을 뿐이다.

 

총장 직무대리 임명 근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보내온 공문 발췌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부에 임명 승인이 취소된 원00 전임총장의 총장 직무대리 선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202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원00 전임총장을 총장직무대리로 임명한 바 있고, 직무대리 권한행사에 대한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후 추가 답변을 통해 안내하겠다고만 할 뿐 총장 유고시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지 않고 임명 승인이 취소된 원00 전임총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한 절차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답변을 지체하고 있다.

 

강원관광대학교 교수진 전원은 이미 우리 노동조합을 적으로 치부한 바 있다. 00 전임총장의 직장폐쇄 조치로 인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소송과정에서 대학 교수진 전원은 조합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기생충처럼 기생하려고만 하고, 교직자적인 양심을 내팽겨 치고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행동을 했다면서 일하기 싫으면 다른 직장을 택하라며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연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바 있다.

 

대학 교수진 탄원서 내용 발췌

     

     

 

이러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소속학과를 폐과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을 하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태백시는 지역 유일의 향토대학인 강원관광대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5억원 가량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96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대학은 입학정원을 감축함에 있어 태백시와도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또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의 지역 대학의 참패로 인해 강원도권 대학의 생존을 위해 강원도대학발전육성사업을 수립(도 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대학자부담)하여 20181억원, 20192억원, 202025천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음에도 대학은 스스로가 생존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 만 것이다.

 

이렇듯 강원도와 태백시가 물심양면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구성원 3주체인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은 배제한채 교수들만의 결정을 통해 폐교수준의 대규모 입학정원 감축 및 폐과를 결정하였기에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2020.04.29. 예정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의 안건 철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유일 향토 대학 부정하는 설립자는 대학을 떠나라!

하나. 학생과 직원들의 의사결정 배제하는 교수들은 대학을 떠나라!

하나. 지역사회 외부인사 평의원 폐교 수준의 정원감축 동의가 왠말이냐!

하나. 동문 및 비노조 직원 평의원 폐교 수준의 정원감축 동의가 왠말이냐!

하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대학 폐교 자처하는 폐과 조치 안건 철회하라!

하나. 한중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 태백시 나서라!

하나. 장성광업소 폐광 위기에 강원관광대학 폐교하면 지역경제 몰락한다!

하나. 관광특성화 대학이라 자처하던 수많은 언론사 대상 수상 이력 창피하다!

 

 

2020427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장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