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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재학생 생활비 대출자 등록 여부 확인 안내
작성일
2020-04-28 15:33:41
작성자
황재윤
조회
10785

20201학기 재학생 생활비 대출자 등록 여부 확인 안내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완료(등록금대출자(일반, 취업후, 농어촌)제외)한 경우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 납부완료)” 으로 변경처리 하여야 하오니 미등록 학생의 경우 등록완료 하여 주시고, 등록완료한 학생은 교학처 장학담당자(033-550-6121)에게 기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경리계에 등록여부 확인후 기등록 처리)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자 중 등록정보가 기등록(등록금 납부완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상환 의무 부여 및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등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1차 등록기간 종료일인 2020.5.29.() 18시에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등록정보 미확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을 설정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6.2.() ~ 6.3.(), 6. 16.()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등록정보 미확인자 대상 2차례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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