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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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대학평의회-28(2020.5.18)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알림 나. 교학처-141(2020.5.14)2020-5차 교무위원회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개정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개정내용 1) 학칙 : 교학처의 NCS지원센터를 기획처로 조직 변경 2) 직제규정 :교학처의 NCS지원센터를 기획처로 조직 변경, 행정지원실장 자격 수정 나. 공포일 : 2020. 5.18(월)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