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필독] 장학금 감면완료에 따른 등록금 납부안내 공지
작성일
2020-08-24 13:31:50
작성자
황재윤
조회
10806

2020-2학기 등록금 후감면 처리가 완료되어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반영되었으니 학생여러분께서는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대학홈페이지 로그인 / 등록금 납부고지서 출력)하여 고지서상의 납부해야할 금액에 명시된 금액을 고지서 하단에 안내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에는 출력된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지서 하단에 안내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에는 필히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부모님명의로 입금시 확인 불가)

 

등록금 추가 납부기한 : 2020824() ~ 828()

 

참고사항 : (복학생제외)

 

1)고지서상에 장학금 감면금액이 없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2)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심사(2차 신청자 포함)중인 경우 후감면 불가하여 등록금 납부후 추후 학생 지급 예정(본인이 신청과정에서 학과명 또는 학적정보를 학부재학생이 아닌 학부신입생”, “학부재입학생등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일괄 변경을 하였으나 후감면 처리 불가함)

 

3)교내장학금중 군인자녀장학금, 패밀리장학금 등은 추후 교내장학금 공고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후감면 불가하여 등록금 납부후 추후 학생 지급 예정

 

4)고지서상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0원이 더라도 대학 행정지원처(033-550-6111)에 등록요청을 해야함

 

5)국가보훈대상자자녀/새터민/희망사다리/지역인재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추후 장학금 지급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6)복지장학금 후감면 학생중 2020-1학기에 다문화가정/장애인 항목으로 감면된 학생들은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후감면 취소 및 해당 등록금이 징수되며, 미납부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7)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 이외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이 전액 완납되어야하며, 추후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교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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