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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8-28 16:34:58
작성자
황재윤
조회
9724
첨부파일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hwp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hwp (1387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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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재학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선발기준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하반기 8)

접수기간

- 2학기 : 202091() 929()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보훈가족장학 : 연간 71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제출서류 양식 : [붙임2~3]

 

붙임 1. 2020년 보훈가족장학금 선발우선순위 1.

         2.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033)6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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