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간호학과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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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호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간호대학(간호학과)재학생 ○ (지원 인원)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도 :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 장학금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우리대학(강원관광대학교)이 소재한 '강원도'이므로 의무복무지역 또한 '강원도'임을 유념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 영상 시청 링크 : https://youtu.be/rTrapfcMtfU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1년 3월 31일(수) 18:00까지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우리대학(강원관광대학교)의 경우 지성관 1층 교학처로 제출 ○ (제출 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지원서 1부. (첨부 공고문 붙임1. <별지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 1부. (1,200자 이내) 3.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