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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간호학과만 해당)
작성일
2021-03-19 09:39:35
작성자
황재윤
조회
2437
첨부파일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hwp「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hwp (252928 byte)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hwp「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hwp (160256 byte)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신청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과)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1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국 간호대학(간호학과)재학생

(지원 인원)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

(지원 금액) 간호대학(간호학과)1인당 연간 1,640만 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최대 5)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 장학금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우리대학(강원관광대학교)이 소재한  '강원도'이므로

의무복무지역 또한 '강원도'임을 유념

 

(의무복무)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 영상 시청 링크 : https://youtu.be/rTrapfcMtfU

 

5. 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1331() 18:00까지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우리대학(강원관광대학교)의 경우 지성관 1층 교학처로 제출

 

 

(제출 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지원서 1부. (첨부 공고문 붙임1. <별지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 1부. (1,200자 이내)

  3.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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