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공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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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 나. 「공교육 정상화법」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48(2021.01.21.),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 평가 연수 참석 안내 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191(2021.02.16.),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자료 제출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해 강원관광대학교에서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시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실시한 학과가 없기에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