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 교내장학금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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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 교내장학금 지원 공고 1.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안내(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2190(2021.04.23.)) 2.지원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 ·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교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고자 함 3. 신청 기준 가. 신청 대상 : 2020년 11월 ~ 2021년 5월 사이 부모(보호자)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두 분 중 한분만 실직, 폐업한 경우도 가능)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가능 (9 ·10분위 포함) ▶2021-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나. 신청 제외 : ①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미산정,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 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한 자 ② 국가, 교내, 교외 등으로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자 ③ 휴학생 및 초과학기생 다. 신청 상세 기준 ▶학생의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로 장학금 신청 시점에 서류상으로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실직 또는 폐업 이후 재취업, 재창업한 경우는 제외) - 비자발적 실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및 실직 일자가 확인되는 비자발적 실직자 -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를 통해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본인 및 배우자가 실직 및 폐업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의 판단 및 지급여부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4.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2021-1학기 수혜 총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최대 10% 지원 ▶다른 장학금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2유형 정규 지원분과 긴급경제곤란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합산액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동일) ※ 2021-1학기만 지원
5. 장학금 지원 종류 - 2021-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분위 미확인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 기타 사유로 인한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불가 학생의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2유형, 교내장학금 중 어느 유형으로 지급받을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음 6. 신청 기간: 2021년 5월 13일(목) ~ 6월 4일(금) 18시(마감시한 엄수) ※ 마감시한까지 도착 및 접수분만 유효 7. 신청 방법: 지성관 1층 교학처사무실(장학담당)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하여 신청(등기우편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 유효) ※ 원본확인을 위해 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진행함(온라인 및 팩스 제출 불가) [우편주소] 우)26034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지성관 1층 교학처(장학담당자앞) 8. 제출서류 : 별표1. ‘실직 · 폐업 증빙서류 발급’ 참조 ※ 2021. 5. 14.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필수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선택서류 :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으로 인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중 택일 ▶폐업으로 인한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9. 심사기준 :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 곤란 정도 반영 ▶장학금 신청서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 및 장학금 신청 사유 등_구체적으로 작성 - 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 무관,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성적 무관 ◈ 문의 : 교학처 ☎ 033-55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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