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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9-17 14:38:29
작성자
백상엽
조회
20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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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안내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 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2.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월50만원(6개월간)

 - 취업비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능력향상, 취업알선

 - 취업활동비지원: 참여수당(최대20~25만원), 훈련비(월 최대 284,000원)최장6개월간

 

3.문의

 - 태백고용복지센터 : TEL: 033)550-8652 / 033)550-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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