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개정 공포
작성일
2021-10-27 13:37:06
작성자
김흥부
조회
1861
첨부파일
C-21.연구실안전관리규정(20211027).pdfC-21.연구실안전관리규정(20211027).pdf (1285213 byte)  

1. 관련 : 2021-4차 교무위원회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개정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법률에 의한 안전관련 예산배정 금액 수정 :  

    -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또는 2% 이하의 금액

      인건비 총액의 1페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

   나. 공포일 : 2021. 10.27(수)   

   

※ 붙임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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