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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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21-4차 교무위원회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개정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법률에 의한 안전관련 예산배정 금액 수정 : -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또는 2% 이하의 금액 ⇒ 인건비 총액의 1페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 나. 공포일 : 2021. 10.27(수)
※ 붙임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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