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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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2022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일정(예정)을 사전 안내하며, 2022.02.14.(월)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학사정보 업로드 : (완료) ▶수납원장 업로드 : 2021.02.14.(월) ※ 2022.02.07.(월)까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 선감면 장학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납원장 업로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자(예정) : 2021.02.17.(목) ▶등록금 납부기간(예정) : 2021.02.21.(월) ~ 02.25.(금) ▶참고사항 : ①선감면 장학금 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1차 신청자 중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자 ※ 심사(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더라도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등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 되지 않은 경우 선감면 불가 나. 기타 정부장학금 : 지역인재(계속), 희망사다리2유형(계속),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다. 교내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재입학장학금 등 ※ 직전(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기초,차상위,1구간) 해당자는 교내장학금인 ‘복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여 본인이 이중수혜 대상일 경우 최대 수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함(일부의 경우 이중수혜로 미감면 될 수도 있음) ②선감면 이외 장학금 가. 2022.02.07.(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 처리되지 않았거나 2차에 신청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유형 후지급 나. 기타 정부, 교외, 교내장학금 등은 1학기 개강 이후 장학금 신청기간을 거쳐 후지급 예정 ▶재학생 '재입학장학금' 선감면자 필독 → '재입학장학금' 선감면자는 학위취득 유지를 확인(학위취소자 검증)하기 위해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졸업증명서(본인이 졸업한 대학)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감면이 취소되어 취소된 금액만큼 등록금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될 수 있음을 유념(연 1회 1학기에 확인) ※ 2022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문의 장학 : 교학처(033-550-6121), 등록 : 행정지원처(033-550-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