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2022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작성일
2022-02-10 16:38:43
작성자
황재윤
조회
2085

[2022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2022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일정(예정)을 사전 안내하며, 2022.02.14.()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학사정보 업로드 : (완료)

 

수납원장 업로드 : 2021.02.14.()

2022.02.07.()까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 선감면 장학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납원장 업로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자(예정) : 2021.02.17.()

 

등록금 납부기간(예정) : 2021.02.21.() ~ 02.25.()

 

참고사항 :

선감면 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1차 신청자 중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자

심사(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더라도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등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 되지 않은 경우 선감면 불가

. 기타 정부장학금 : 지역인재(계속), 희망사다리2유형(계속),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교내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재입학장학금 등

직전(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기초,차상위,1구간) 해당자는 교내장학금인 복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여 본인이 이중수혜 대상일 경우 최대 수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함(일부의 경우 이중수혜로 미감면 될 수도 있음)

 

선감면 이외 장학금

. 2022.02.07.()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되지 않았거나 2차에 신청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유형 후지급

. 기타 정부, 교외, 교내장학금 등은 1학기 개강 이후 장학금 신청기간을 거쳐 후지급 예정

 

재학생 '재입학장학금' 선감면자 필독

'재입학장학금' 선감면자는 학위취득 유지를 확인(학위취소자 검증)하기 위해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졸업증명서(본인이 졸업한 대학)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감면이 취소되어 취소된 금액만큼 등록금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될 수 있음을 유념(11학기에 확인)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문의

장학 : 교학처(033-550-6121), 등록 : 행정지원처(033-55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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