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 76p,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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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 행정처분) : ( 1차) 운영중단 10일 → ( 2차) 20일 →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 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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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 1차위반) 경고→ ( 2차) 운영중단 10일
* ( 3차) 20일 → ( 4차) 3개월→ ( 5차)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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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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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 필수정보 ( 검 사일 , 음성결과 , 의료기관명 ,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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