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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작성일
2022-02-14 15:23:46
작성자
김은지
조회
1810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지침.hwp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지침.hwp (5786112 byte)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3-4) 」을 개정 ·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주요 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 변경

( 76p, 78p)

[당초]

-  ( 관리ㆍ운영자) 1 위반시 150만원, 2 이상 위반 300만원

- ( 행정처분) : ( 1) 운영중단 10 ( 2) 20

( 3) 3개월 ( 4) 폐쇄명령

[변경]

-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 위반시 50만원, 2 반시 100만원, 3 이상 위반시 200만원

-   ( 행정처분) : ( 1차위반) 경고 ( 2) 운영중단 10

*  ( 3)  20  ( 4)  3개월  ( 5)  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안내 추가( 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 필수정보 ( 사일 , 음성결과 , 의료기관명 , 의사면허번호 ) 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추가( 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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