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시행일 2022 .2 .9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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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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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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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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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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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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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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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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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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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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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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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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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처분 기준 조정( 시행일 2022. 2. 9.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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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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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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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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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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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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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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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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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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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3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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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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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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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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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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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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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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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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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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