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공포의 건(대학교육품질평가 및 개선에 관한규정, 장학금지급규정,기숙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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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대학교육품질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평가기준 적용 ○ 장학금지급규정 1. 장학금 선감면 및 후지급 명확화 2. 입학원서의 동의 절차를 통해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 선발가능 명시 3. 장학생 추천 과정 분리, 4. ‘경제적 사정 곤란’의 정의 명시 ○ 기숙사규정 : 퇴사 시 환불 가능 주수 변경 13주->12주 나. 시행일 : 2022. 7. 12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