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규정 개정 공포의 건(대학교육품질평가 및 개선에 관한규정, 장학금지급규정,기숙사규정)
작성일
2022-07-12 14:56:17
작성자
김연희
조회
1354
첨부파일
D-26.대학 교육품질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220712).pdfD-26.대학 교육품질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220712).pdf (232232 byte)   E-04.장학금지급규정(220712).pdfE-04.장학금지급규정(220712).pdf (198133 byte)   H-04.기숙사규정(220712).pdfH-04.기숙사규정(220712).pdf (194600 byte)  

22-3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아 래 -

 

. 규정 개정 주요내용

대학교육품질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평가기준 적용

장학금지급규정

1. 장학금 선감면 및 후지급 명확화

2. 입학원서의 동의 절차를 통해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 선발가능 명시

3. 장학생 추천 과정 분리, 4. ‘경제적 사정 곤란의 정의 명시

기숙사규정 : 퇴사 시 환불 가능 주수 변경 13->12

 

. 시행일 :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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