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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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2022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일정(예정)을 사전 안내하며, 2022.08.10.(수)부터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학사정보 업로드 : (완료) ▶수납원장 업로드 : 2022.08.09.(화) ※ 2022.08.05.(금)까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 선감면 장학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납원장 업로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자 : 2022.08.10.(수)
▶등록금 납부기간 : 2022.08.12.(금) ~ 08.17.(수) ▶참고사항 : ①선감면 장학금 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1차 신청자 중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자 ※ 심사(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더라도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등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 되지 않은 경우 선감면 불가 나. 기타 정부장학금 : 지역인재(계속),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다. 교내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재입학장학금 등 ※ 직전(22-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기초,차상위,1구간) 해당자는 교내장학금인 ‘복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여 본인이 이중수혜 대상일 경우 최대 수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함(일부의 경우 이중수혜로 미감면 될 수도 있음) 마. 1학년 국가장학금1유형 참고사항 ※ 1학년의 경우 22-1학기와 같이 별도의 국가장학금 1유형 보전지원장학금 신청 공고 절차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므로 선감면 불가함을 참고 ②선감면 이외 장학금 가. 2022.08.05.(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 처리되지 않았거나 2차에 신청 예정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유형 선감면 불가하여 후지급 예정 나. 기타 정부, 교외, 교내장학금 등은 2학기 개강 이후 장학금 신청기간을 거쳐 후지급 예정 ※ 교내장학금 중 패밀리장학금, 복지(다문화 등)장학금, 국인자녀장학금 등은 학생 신청 및 신청자료 확인이 필요하여 선감면이 불가한 장학금이므로 후지급 대상 장학금임 ▶재학생 '재입학장학금' 신규신청자 필독 → 22-1학기에 '재입학장학금' 신청 및 학위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22-2학기 신규신청자에 해당하여 학생 신청 및 신청자료 확인이 필요하여 선감면이 불가한 장학금이므로 후지급 대상 장학금임 ※ 2022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문의 장학 : 교학처(033-550-6121), 등록 : 행정지원처(033-550-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