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2022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작성일
2022-08-06 16:23:48
작성자
황재윤
조회
1496

[2022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2022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일정(예정)을 사전 안내하며, 2022.08.10.()부터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및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학사정보 업로드 : (완료)

 

수납원장 업로드 : 2022.08.09.()

2022.08.05.()까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 선감면 장학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납원장 업로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자 : 2022.08.10.()

 등록금 고지서에 본인의 2학기 장학금 선감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등록금 납부기간 : 2022.08.12.() ~ 08.17.()

 

참고사항 :

선감면 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1차 신청자 중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자

심사(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더라도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등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 되지 않은 경우 선감면 불가

. 기타 정부장학금 : 지역인재(계속),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교내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재입학장학금 등

직전(22-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기초,차상위,1구간) 해당자는 교내장학금인 복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여 본인이 이중수혜 대상일 경우 최대 수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함(일부의 경우 이중수혜로 미감면 될 수도 있음)

. 1학년 국가장학금1유형 참고사항

1학년의 경우 22-1학기와 같이 별도의 국가장학금 1유형 보전지원장학금 신청 공고 절차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므로 선감면 불가함을 참고

 

선감면 이외 장학금

. 2022.08.05.()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처리되지 않았거나 2차에 신청 예정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유형 선감면 불가하여 후지급 예정

. 기타 정부, 교외, 교내장학금 등은 2학기 개강 이후 장학금 신청기간을 거쳐 후지급 예정

교내장학금 중 패밀리장학금, 복지(다문화 등)장학금, 국인자녀장학금 등은 학생 신청 및 신청자료 확인이 필요하여 선감면이 불가한 장학금이므로 후지급 대상 장학금임

 

재학생 '재입학장학금' 신규신청자 필독

22-1학기에 '재입학장학금' 신청 및 학위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22-2학기 신규신청자에 해당하여 학생 신청 및 신청자료 확인이 필요하여 선감면이 불가한 장학금이므로 후지급 대상 장학금임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문의

장학 : 교학처(033-550-6121), 등록 : 행정지원처(033-55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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