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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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 신청대상 - 타 시·도에서 태백시(본 대학 기숙사 포함)로 주소를 이전하고, 본 대학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또는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 선발기준 가. 공통 - 기준일(2022.09.15.) 당시 태백시로 주소 이전 후 지급 시점까지 유지한 학생(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점(2021.09.10.)부터 주소 이전한 경우 인정) 나. 대상자 유형별 구분 ① 기준 Ⅰ : 본 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및 기숙사비를 납부 완료한 자(장학팀에서 기숙사에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기준 Ⅱ :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2학기 수업(대면) 운영 안내’ 공고(2022. 7. 13.) 시점을 고려하여 하숙비(전세, 월세 등)를 2학기 개강일(2022. 8. 22.)에 해당하는 8월분 또는 장학금 신청 마감일인 2022. 09. 30.까지의 9월분 중 1회 이상 납부한 자(월세를 1년 선납으로 부담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도 인정) ※ 자세한 세부 제출서류는 아래 “선발순위” 항목 참조 다. 우선선발 및 배정인원 초과시 선발·지원기준 - 우선선발 : 간호학과 1학년 신입생 우선 선발·지원 - 배정인원 초과시 선발 : 순위별 배정인원 초과시 직전(22-1)학기 성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연소자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후 선발·지원 ○ 선발순위
[2순위와 4순위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 ① 기준일(2022.9.15.)까지 태백시로 전입신고 및 부동산 임대차(월세 또는 전세) 계약 필수 ② 하숙비(월세, 전세 등)를 2학기 개강일(2022. 8. 22.)이 해당되는 8월분 또는 장학금 신청 마감일(2022. 09. 30.)까지의 9월분 중 1회 이상 납부(월납이 아닌 1년 선납, 또는 전세 선납한 경우도 인정)하고, 하숙비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등) 제출 필수(하숙비 등을 월세 1년 선납자의 경우는 최초 월세 선납 부담 자료,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 증빙자료) ③ 장학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만 지급되므로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월세, 전세 등) 납부자 동일인 원칙을 적용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임대차계약은 1인이고, 2인 이상의 공동 거주자가 하숙비(월세, 전세 등)를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장학금 신청서는 계약자인 당사자 학생만 신청 가능 → 동일 주소지에 거주자별 임대차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하숙비도 개별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학금 지급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 납부자 동일인 원칙 예외 인정】 ※ 임대차계약을 거주자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였거나 하숙비(월세, 전세 등)의 경우도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전입신고 한 거주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시 인정 ※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형제·자매, 친구, 연인 관계 등 2인 이상이 개별 공동 거주하는 상황에서 1인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하숙비(월세, 전세 등)를 거주자별 공동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거주자별 하숙비의 부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무통장입금증’ 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등)를 모두 제출시 인정 →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 거주자별 분담한 하숙비 부담 ‘증빙자료상 수취인이 임대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공동 거주자의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였거나 하숙비(월세 등)의 경우도 공동 거주자의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거주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된 당사자만 장학금 신청 가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시 인정) ④ 하숙 등 주거비 부담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월세)을 근거로 22년 8월분 또는 9월분 중 1회분을 증빙하여야 하며, 1년분을 선납하여 부담한 경우 최초 월세 선납 부담 자료를,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 자료의 증빙 필요 ⑤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출력 이체확인서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 조건 해당자 발생시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을 위한 필독 사항]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자 학생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발급, 가족이 포함된 경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발급 유의 ※정부24 등에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별표 *)로 선택해서 발급 받아야 함을 각별히 유념(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는 경우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요청하여 발급)) →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별표(*) 처리 되지 않은 채, 모두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재발급 받아서 접수해야하는 불편 감안) ○ 배정인원 및 장학금액
○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 첨부파일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2022.09.30.(금)까지 대학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제출기한 엄수 및 2022.09.30.(금)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발송 주소 : (우)26034,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지성관5층 교학처 장학담당자앞 - 방문접수처 : 지성관 5층 교학처 장학팀 ○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서류는 팩스전송, 사본제출 등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원본 제출 - 구비서류의 경우 장학금 신청 공고일부터 발행분 유효하며, 허위(위·변조 등) 서류 제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기한 초과 또는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 및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 22-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과 22-2학기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 1, 3순위의 경우 기숙사 중도 퇴사 시 및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시 장학금 지원 불가 - 2, 4순위의 경우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자 지원 불가 ○ 문의 : (033)550-6121 2022. 9. 1.
강원관광대학교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