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내부신고자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규정 제정
○ 청운학사 사행규칙 : 퇴사 시 환불 가능 주수 변경 13주->12주
나. 시행일 : 2023. 2. 06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