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2023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작성일
2023-02-14 11:19:12
작성자
황재윤
조회
1140

[2023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안내]

 

20231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일정(예정)을 사전 안내하며, 2022. 2. 17.()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한국장학재단 학사정보 업로드 : 2023. 2. 16.()

한국장학재단 수납원장 업로드 : 2023. 2. 16.()

2023. 2. 15.자 기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승인(확정)”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 선감면 장학금 내역을 반영하여 수납원장 업로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자 : 2023. 2. 17.()

2023-1학기 선감면 장학금 내역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23. 2. 20.() ~ 2.24.()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학년도 재학생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게시글 참조

2023-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등 관련 행정지원처(033-550-6111)로 문의

 

참고사항 :

선감면 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1차 신청자 중 심사(학자금 지원구간) “승인(확정)”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등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확정)”처리 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없어 선감면 불가

※ 간호학과 2학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감면 불가

 

. 교내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 직전(22-2)학기 성적우수 A, B, C등급 해당자(등록금고지서로 확인)

- 복지장학금 : 직전(22-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기초,차상위,1구간) 해당자

-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 교육지원대상자 중 직전(22-2)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해당자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여 본인이 이중수혜 대상일 경우 최대 수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함(일부의 경우 이중수혜로 미감면 될 수도 있음)

 

선감면 이외 장학금

. 2023. 2. 15.자 기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승인(확정)” 처리되지 않았거나 2차에 신청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유형 후지급 예정

. 기타 정부, 교외, 교내장학금 등은 1학기 개강 이후 장학금 신청기간을 거쳐 후지급 예정

교외장학금 중 태백시로의 주소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태백시 특별(등록/생활)장학금의 경우 아직 세부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 3월 중순에서 말경 공고 예정임을 참고

 

'재입학장학금' 만학도장학금지원 제외 안내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22학기까지 '재입학생' 만학도생들에 대한 '재입학장학금' 만학도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20231학기부터 지원불가(신입생 입학학기만 지원)

 

문의

장학 : 교학처(033-550-6121), 등록 : 행정지원처(033-55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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