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칙 개정안 공고의 건(2009학년도 학생정원, 부설연구소 설치로 인한 지원시설)
작성일
2008-06-10 16:34:27
작성자
김진왕
조회
4763
첨부파일
학칙개정_입안서_및_신구대조표_2008.6.10_.hwp학칙개정_입안서_및_신구대조표_2008.6.10_.hwp (False byte)   학칙개정의견서_6.hwp학칙개정의견서_6.hwp (False byte)  
우리대학의 2009학년도 학생정원현황 및 부설연구소 설치로 인한 지원시설 개정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학칙 제83조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06.22까지


-.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 : 교무처(033-55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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