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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 임박 및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작성일
2023-03-09 10:20:57
작성자
황재윤
조회
884
첨부파일
(홈페이지)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_1.pdf(홈페이지)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_1.pdf (2540293 byte)   (모바일)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_1.pdf(모바일)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_1.pdf (2775819 byte)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 (718875 byte)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_2.pdf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_2.pdf (674974 byte)  

[2023 1 학기 국가장학금 2 차 신청 마감 임박 및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기간

신청 접수마감기한 : 2023.3.15.( ) 18

서류 제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마감기간 : 2023.3.22.( ) 18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 ( 또한 , 최신화 신청 도 불가 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 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포함 ) 를 통해 최신화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 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 ( 가구원 중 1 인 이상 ),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 ( 형제 · 자매 포함 )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당해 학기 포함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저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국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신청대상

신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및 1 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이미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학생은 해당없음

 

 

신청방법 ( 상세 절차는 첨부된 가구원 제공동의 상세 절차 파일 참고 )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 홈페이지 1 또는 모바일 앱 2 접속 국가장학금 신청 ( 미신청자 해당 ) 가구원 ( · 모 또는 배우자 ) 전자서명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2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카카오톡 , 페이코 , KB 국민은행 , 통신사 PASS, 삼성패스 , 네이버 , 신한인증서 , 하나은행 , 토스 , 뱅크샐러드 등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 시 아래 전자서명 수단 사용 가능

 

-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 농어촌거주 ·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신청시 유의사항

- 신입생 : 신입생은 반드시 학부신입 으로 신청

- 재학생 : 재입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 복학생은 반드시 학부재학 으로 신청

재학생은 1 차 신청이 원칙이며 , 재학 중 2 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적용

 

신청 및 가구원 동의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3 3 9 일기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SMS 발송 안내

2023 3 9 일 기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로 확인된 학생들은 학자금지원 가구원 미동의로 심사 지연 중 , 가구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 라는 SMS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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