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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공포의 건(직제규정,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원격수업운영규정,기금운용심의회 규정,보건증진센터 운영규정)
작성일
2023-03-30 16:44:40
작성자
김연희
조회
609
첨부파일
C-02.직제규정(20230330).pdfC-02.직제규정(20230330).pdf (278913 byte)   D-04_4.pdfD-04_4.pdf (162344 byte)   D-43 원격수업 운영규정(20230330)_3.pdfD-43 원격수업 운영규정(20230330)_3.pdf (228388 byte)   F-22기금운용심의회규정(20230330)_1.pdfF-22기금운용심의회규정(20230330)_1.pdf (139450 byte)   G-04.보건증진센터운영규정(230330).pdfG-04.보건증진센터운영규정(230330).pdf (153778 byte)  

23-3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아 래 -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직제규정 개정

   -. 8 (각 부서의 장) 비전임교수 추가

 

 ○ 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 개정

   -. 5 (임기) 겸임, 초빙 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 원격수업운영규정 제정

   -. 교육부 훈령 제367조에 따른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 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 사립학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제정

 

 ○ 보건증진센터 운영규정 개정

    -. 간호사 부재시 간호사 면허증 소지 교원이 실무를 수 행 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일 :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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