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공포의 건(직제규정,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원격수업운영규정,기금운용심의회 규정,보건증진센터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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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직제규정 개정 -. 제 8 조 (각 부서의 장) ② 비전임교수 추가
○ 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 개정 -. 제 5 조 (임기) 겸임, 초빙 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 원격수업운영규정 제정 -. 교육부 훈령 제367조에 따른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 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 사립학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제정
○ 보건증진센터 운영규정 개정 -. 간호사 부재시 간호사 면허증 소지 교원이 실무를 수 행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행일 : 2023. 3. 3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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