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2023년 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작성일
2023-07-17 17:59:57
작성자
황재윤
조회
2546
첨부파일
2023년 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pdf2023년 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pdf (141429 byte)   2023년 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_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2023년 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_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23040 byte)  

2023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장학금명 :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대상

- 타 시·도에서 태백시(본 대학 기숙사 포함)로 주소를 이전하고, 본 대학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또는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선발기준

. 공통

-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 이전 완료 및 지급 시점까지 유지한 학생(신입생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점(2022.09.13.)부터 주소 이전한 경우도 인정)

 

. 대상자 유형별 구분

기준 : 본 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 1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및 기숙사비를 납부 완료한 자(장학팀에서 기숙사에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제출서류 없음)

 

기준 :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기준일인 20236월분의 하숙비(전세, 월세 등)를 납부한 자(월세를 1년 선납으로 부담한 경우, 전세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경우도 인정)

자세한 세부 제출서류는 아래 선발순위항목 참조

 

. 우선선발 및 배정인원 초과시 선발·지원기준

- 우선선발 : 간호학과 1학년 신입생 우선 선발·지원

- 배정인원 초과시 선발 : 순위별 배정인원 초과시 직전학기 성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연소자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후 선발·지원

 

  선발순위

순위

신청조건

신청 및 구비서류

1순위

타 시·도 출신 신입생 중

기숙사 입사자

간호학과 1학년만 해당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 이전자)

23-1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및 기숙비 납부 완료자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필수)

통장사본

 

기숙사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여부 확인은 장학팀에서 조회하므로 학생 구비서류 없음

2순위

타 시·도 출신 신입생 중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자

간호학과 1학년만 해당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이전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하숙비(월세/월납·선납, 전세/선납, 매매/완납 등) 납부 확인자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필수)

통장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월세,전세) 필수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하숙비 납부 증빙은 생략

하숙비(월세, 전세 등) 납부 증빙 제출 필수

무통장입금증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류 등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 명의로 임대차(매매 포함)계약 또는 하숙비 등을 납부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당자에 한함)

3순위

타 시·도 출신 재학생 중

기숙사 입사자

호텔카지노관광과 2학년 해당

간호학과 2,3,4학년 해당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이전자)

23-1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및 기숙비 납부 완료자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필수)

통장사본

 

기숙사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여부 확인은 장학팀에서 조회하므로 학생 구비서류 없음

4순위

타 시·도 출신 재학생 중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자

호텔카지노관광과 2학년 해당

간호학과 2,3,4학년 해당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이전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하숙비(월세/월납·선납, 전세/선납, 매매/완납 등) 납부 확인자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필수)

통장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월세,전세) 필수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하숙비 납부 증빙은 생략

하숙비(월세, 전세 등) 납부 증빙 제출 필수

무통장입금증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류 등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 명의로 임대차(매매 포함)계약 또는 하숙비 등을 납부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당자에 한함)

 

[2순위와 4순위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 세부 안내]

23-1학기말(2023.06.30.)까지 태백시로 주소 이전 완료 및 20236월 기준 부동산 임대차(월세 또는 전세) 계약 또는 부동산 등기 소유가 유효해야 함

 

하숙비(월세, 전세 등)의 경우 20236월분을 납부(월납이 아닌 1년 선납, 또는 전세 선납한 경우도 인정)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하숙비 월세를 1년 단위 등으로 선납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장학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만 지급되므로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월세, 전세 등) 납부자 동일인 원칙을 적용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임대차계약은 1인이고, 2인 이상의 공동 거주자가 하숙비(월세, 전세 등)를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장학금 신청서는 계약자인 당사자 학생만 신청(지급) 가능

동일 주소지에 거주자별 임대차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하숙비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학금 지급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 납부자 동일인 원칙 예외 인정

임대차(매매 포함)계약을 거주자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였거나 하숙비(월세, 전세 등)의 경우도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전입신고 한 거주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시 인정

동일 주소지에 거주자별 임대차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하숙비를 거주자별 공동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거주자별 하숙비의 부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제출시 인정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 거주자별 분담한 하숙비 부담 증빙서류상 수취인이 임대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분담한 하숙비를 거주자 대표 1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자가 해당 학생에게 분담금을 납부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하숙 등 주거비 부담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월세)을 근거로 236월분의 납부를 증빙하여야 하며, 1년분을 선납하여 부담한 경우 최초 월세 선납 부담 자료를,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 자료의 증빙 필요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하숙비 납부 증빙은 생략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출력 이체확인서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으로 개설된 은행의 경우는 온라인 증명서로 예외 인정)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 조건 해당자 발생시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을 위한 필독 사항]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자 학생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발급, 가족이 포함된 경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발급 유의

 

정부24 등에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별표 *)로 선택해서 발급 받아야 함을 각별히 유념(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는 경우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요청하여 발급))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별표(*) 처리 되지 않은 채, 모두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재발급 받아서 접수해야하는 불편 감안)

 

 배정인원 및 장학금액

구 분

장학금액/1

비 고

1 ~ 4순위

(50)

1,000,000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이므로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1인당 장학금액을 정액 지급

순위별 배정인원 초과시 직전학기 성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연소자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후 선발·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 첨부파일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증빙 제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2023.08.04.()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 우편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도착분만 유효)

 

 우편발송 주소

- 우편발송 주소 : ()2603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지성관5층 교학처 장학담당자앞

- 방문접수처 : 지성관 5층 교학처 장학팀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서류는 팩스전송, 사본제출 등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원본 제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복사 시 학생 본인을 제외한 임대인과 임차인(가족 명의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복사

- 증빙서류 중 허위(·변조 등) 서류 제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기한 초과 또는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 및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 23-1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과 23-1학기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 1, 3순위의 경우 기숙사 중도 퇴사한 경우로 확인되거나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시 장학금 지원 불가

- 2, 4순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이 유효하지 않거나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자 지원 불가

 

 문의 : (033)550-6121

 

2023. 7. 17.


강원관광대학교총장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