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공포의 건(기숙사규정, 청운학사사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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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차 교무위원회의 규정 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주요내용 (제규정 전문 참조) ○ 기숙사 규정 개정(안) -. 제23조 (장학금 지급) : 사생장학금 조정(사생장 50만원->40만원, 층장 30만원->20만원)
○ 청운학사 사행규칙 개정(안) -. 제 8 조 (식사) : 청운학사 사생 식수 조정 나. 시행일 : 2023. 7. 20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