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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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 신청 공고
● 신청대상 - 타 시·도에서 태백시(본 대학 기숙사 포함)로 주소를 이전하고, 본 대학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또는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 선발기준(공통) - 우선선발 : 간호학과 1학년(23학번) 우선 선발·지원 - 배정인원 초과시 선발 : 순위별 배정인원 초과시 직전학기 성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연소자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후 선발·지원 ● 선발기준(Ⅰ) → 정규선발(1학기 신청자) - 기준일(2023.06.30.) 당시 태백시로 주소 이전 후 2학기 지급 시점까지 유지한 학생 지급(기준일 이후 주소변경자 지급불가) ※ 2학기의 경우 1학기 특별(생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1학기 미선발자 포함)이 2학기 장학금 신청 시 1학기 기준일(2023.06.30.)부터 주소 유지했을 경우 지원 ※ 신입생에 한해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점(2022.09.13.)부터 주소 이전 인정 ● 선발기준(Ⅱ) → 추가선발(복학생 등 1학기 미신청자) - 기준일(2023.10.31.) 까지 태백시로 주소 이전 후 2학기 지급 시점까지 유지한 학생 지급(기준일 이후 주소변경자 지급불가) ※ 1학기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만 해당 함 ※ 신입생에 한해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점(2022.09.13.)부터 주소 이전 인정 ● 신청대상자 유형별 구분 ① 기준 Ⅰ : 본 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및 기숙사비를 납부 완료한 자(장학팀에서 기숙사에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기준 Ⅱ : 태백시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숙 등 거주 학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2023년 10월분의 하숙비(전세, 월세 등)를 납부한 자(월세를 1년 선납으로 부담한 경우, 전세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경우도 인정) ※ 자세한 세부 제출서류는 아래 “선발순위” 항목 참조 ● 선발순위
[2순위와 4순위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 세부 안내] ① 기준일(2023.06.30.) 당시 태백시로 주소 이전 완료 및 2023년 10월 기준 부동산 임대차(월세 또는 전세) 계약 또는 부동산 등기 소유가 유효해야 함 - 1학기 미신청자 및 2학기 복학생에 한해 기준일(2023.10.31.) 까지 태백시로 주소 이전 인정 → 2023년 10월 기준 부동산 임대차(월세 또는 전세) 계약 또는 부동산 등기 소유 유효 동일 ② 하숙비(월세, 전세 등)의 경우 2023년 10월분을 납부(월납이 아닌 1년 선납, 또는 전세 선납한 경우도 인정)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등) 제출 필수(하숙비 월세를 1년 단위 등으로 선납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③ 장학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만 지급되므로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월세, 전세 등) 납부자 동일인 원칙을 적용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임대차계약은 1인이고, 2인 이상의 공동 거주자가 하숙비(월세, 전세 등)를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장학금 신청서는 계약자인 당사자 학생만 신청(지급) 가능 → 동일 주소지에 거주자별 임대차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하숙비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학금 지급 【임대차 계약자와 하숙비 납부자 동일인 원칙 예외 인정】 ※ 임대차(매매 포함)계약을 거주자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였거나 하숙비(월세, 전세 등)의 경우도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전입신고 한 거주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시 인정 ※ 동일 주소지에 거주자별 임대차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하숙비를 거주자별 공동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거주자별 하숙비의 부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등) 제출시 인정 →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 거주자별 분담한 하숙비 부담 ‘증빙서류상 수취인이 임대인으로 확인’되어야 함(단, 분담한 하숙비를 거주자 대표 1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자가 해당 학생에게 분담금을 납부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④ 하숙 등 주거비 부담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월세)을 근거로 23년 6월분의 납부를 증빙하여야 하며, 1년분을 선납하여 부담한 경우 최초 월세 선납 부담 자료를,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 자료의 증빙 필요 →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하숙비 납부 증빙은 생략 ⑤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출력 이체확인서는 증빙서류로 불인정(단,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으로 개설된 은행의 경우는 온라인 증명서로 예외 인정) 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 조건 해당자 발생시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을 위한 필독 사항]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자 학생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발급, 가족이 포함된 경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발급 유의 ※정부24 등에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별표 *)로 선택해서 발급 받아야 함을 각별히 유념(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는 경우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별표 *) 요청하여 발급)) → 학생 본인을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별표(*) 처리 되지 않은 채, 모두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재발급 받아서 접수해야하는 불편 감안) ● 배정인원 및 장학금액
●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 첨부파일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증빙 제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2023.10.31.(화)까지 대학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제출기한 엄수 및 2023.10.31.(화)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발송 주소 : (우)2603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지성관5층 교학처 장학담당자앞 - 방문접수처 : 지성관 5층 교학처 장학팀 ●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서류는 팩스전송, 사본제출 등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원본 제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복사 시 학생 본인을 제외한 임대인과 임차인(가족 명의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복사 - 증빙서류 중 허위(위·변조 등) 서류 제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기한 초과 또는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 및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 23-2학기 태백시 특별(생활)장학금과 23-2학기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 1, 3순위의 경우 기숙사 중도 퇴사한 경우로 확인되거나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시 장학금 지원 불가 - 2, 4순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이 유효하지 않거나 지급 시점 이전에 주소변경(전출)자 지원 불가 - 타 시·도에서 태백시로 주소 이전한 학생들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발급)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 유념 ● 문의 : (033)550-6121 2023. 10. 4.
강원관광대학교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