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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발급안내
작성일
2008-07-22 16:45:53
작성자
학적계
조회
4793
우리대학 규정상 "졸업예정증명서"는 2학년 2학기(3년제는 3학년 2학기)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60학점(3년제는 100학점)이상이 되는 자만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2학년 1학기 성적사정이 완료되어 1학기 성적이 모두 부여되었으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2학기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취업, 채용서류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득학점수가 충족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금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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