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고등교육법제14조(총장명칭사용)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 공고의 건
작성일
2009-03-20 09:59:02
작성자
김진왕
조회
4963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87(09.01.30)
2. 위 관련에 의거 우리대학 기관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아래-
가. 규정개정내용
-. 해당규정 : 학칙을 포함한 전체규정(지침포함)
@단체협약/취업규칙 제외
-. 개정내용 : 학장---> 총장,
강원관광대학장---> 강원관광대학총장
나. 공고기간
-. 2009.03.20(금)~2009.04.09(목)일 까지
다. 문의사항 및 의견접수 : 행정지원처 총무계(550-6112)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