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14조(총장명칭사용)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 공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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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87(09.01.30) 2. 위 관련에 의거 우리대학 기관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아래- 가. 규정개정내용 -. 해당규정 : 학칙을 포함한 전체규정(지침포함) @단체협약/취업규칙 제외 -. 개정내용 : 학장---> 총장, 강원관광대학장---> 강원관광대학총장 나. 공고기간 -. 2009.03.20(금)~2009.04.09(목)일 까지 다. 문의사항 및 의견접수 : 행정지원처 총무계(550-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