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사일정 조정 공지(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작성일
2009-11-16 10:52:21
작성자
김명수
조회
5330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심각 단계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조정]


가. 수업일수 감축 근거: 학칙 제1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나. 목적: 신종 인플루엔자A(H1N1)로 인한 국가위기단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수업일수 감축

다. 수업일수 감축일수: 16주→15주(1주 감축)

라. 수업일수감축에 따른 수업관련 학사일정 조정
① 감축에 따른 보강: 각 학과에서는 1주 수업감축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15주 수업에 미달인 과목의 수업은 수업손실이 없도록 보강계획을 세워 교무처에 2009.11.20(금)까지 제출 바람.
② 기말고사: 2009.11.23 ~ 2009.11.27(기존 학사일정 보다 1주일 앞당김.)
③ 성적처리 일정(기존 학사일정 보다 1주일 앞당김.)
- 성적입력 기간: 2009.11.23 ~ 12.04.
- 성적열람/정정기간: 2009.12.07 ~ 12.11.
- 성적평가표 배부 및 제출: 2009.12.14(월)/12.17.(목)
- 성적사정: 2009.12.23(수) 11시(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 위 감축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학과는 별도 일정에 관한 공문 제출

마. 기타 교과부 대응지침 내용
① 교육기관의 행사:‘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 하는 수준으로 강화(예: 교과목 특성상 교외 집단교육활동(졸업여행, 산업시찰, 현장답사 포함) 등 기타 학생 행사는 ‘원칙적 금지’또는 연기
② 등교중지 조치: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이 있는 경우
③ 출결처리: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시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④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근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방문 가능하니, 거점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증상이 약할 경우 거점병원 외 병원방문 요망.


※ 각 학과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사항을 각 학과별 게시판 등을 통해 필히 공지 바람.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