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의 건 | ||
---|---|---|
|
||
|
||
우리대학 학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학생지원처 교무처와 통합 : 교학처로 명칭 변경 (기숙사 : 교학처에서 관장) -.기획처신설 : 기획(자체평가, 각종 정부사업참여) 및 입시/홍보업무강화 (정보지원센터 : 도서관--> 교학처, 전산실-->기획처에서 관장) 2. 공고기간 : 10.2.2(화)~2.22(월)까지 3.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교무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