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개강후 휴복학안내
작성일
2004-08-18 09:29:32
작성자
전산담당
조회
4861

☞개강 (8월16일)후 휴/복학안내 사항☜

①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휴학은 개강 후 (휴/복학에 관한 규정 제9조 휴/복학의
제출시기 제①항에의거) 등록을 필한자에 한 하여
수업일수 4분의1까지 휴학원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휴학은 최대 수업일수 4분의2까지 휴학원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휴학 할시 에는 부모님도장, 본인도장 준비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 지참.

②일반복학/ 군복학 : 일반복학은 개강 후
(휴/복학에 관한 규정 제9조 휴/복학의 제출시기
제⑥에의거)수업일수 3분의1까지, 군복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1까지 복학원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복학 할시 에는 부모님도장, 본인도장 준비
군복학을 할시 에는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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