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11-02-22 16:16:06
작성자
김연희
조회
5151
첨부파일
학칙개정_안_2011.2.22_입안서_및_신.구대조표.hwp학칙개정_안_2011.2.22_입안서_및_신.구대조표.hwp (False byte)   의견서_2_1.hwp;의견서_2_1.hwp; (False byte)  
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정관개정 사후조치
․ 본부 직제개편 :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 교무처(교무과), 학생지원처(학생지원과), 기획처(기획과,홍보과),
행정지원처(총무과,관리과)
․ 교무위원회위원 조정 : 부총장 추가, 산학협력단장 제외(별도법인 성격)
- 학과 신설 및 폐과 기준 포함 :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규정 별도 제정
-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 : 위원회구성(7인)
- 산업체위탁교육대상자 지원자격 수정 : 산업체에 6월이상 근무 중인 자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기한 및 입학자격 개정 : 1년⇒2년,
입학자격과 산업체근무경력 명시
- 지원시설 : 교목실 신설 , 방송실 추가
- 부속시설 : 국제교육원 신설 및 요양보호사교육원 추가

나. 공고기간
-. 2011.2.22(화)-2011.3.14(월) (21일)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