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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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정관개정 사후조치 ․ 본부 직제개편 :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 교무처(교무과), 학생지원처(학생지원과), 기획처(기획과,홍보과), 행정지원처(총무과,관리과) ․ 교무위원회위원 조정 : 부총장 추가, 산학협력단장 제외(별도법인 성격) - 학과 신설 및 폐과 기준 포함 :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규정 별도 제정 -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 : 위원회구성(7인) - 산업체위탁교육대상자 지원자격 수정 : 산업체에 6월이상 근무 중인 자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기한 및 입학자격 개정 : 1년⇒2년, 입학자격과 산업체근무경력 명시 - 지원시설 : 교목실 신설 , 방송실 추가 - 부속시설 : 국제교육원 신설 및 요양보호사교육원 추가 나. 공고기간 -. 2011.2.22(화)-2011.3.14(월) (21일)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