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유치시 장학금 지급사항 안내 | ||
---|---|---|
|
||
* 재학생 신입생 유치시 장학금 지급공지 가. 신입생 유치기간 ; 2005.2.28까지 - 신입생 유치기간이 지난후 등록시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나. 지급대상 - 재학생(산업체재학생이 주간/산업체 신입생을 등록시킬경우도 포함됨) -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 지급금액 : 신입생 1명 등록시 100,000원 라. 지급금액 상한선없음 마. 재학생이 유치한 수험생의 입학원서 제출시 재학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