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200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작성일
2004-11-26 12:02:00
작성자
전산담당
조회
5243

◈ 200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 휴/복학 일정 : 2005. 2. 14(월) ~2. 18 (금)
※. 장 소 : 본관 3층 교무처
※. 2. 18(금)은 본 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행정민원 업무가 많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고려하셔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휴학
◎일반 휴학
① 질병 또는 가정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1년(2학기)휴학이 가능하다.
(질병 휴학 시에는 종합병원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서 정해진 휴학기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다
(단, 개강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비물 : 본인도장, 부모님도장, 휴학원 (교무처에 비치
되어 있음)

◎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명령서(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사관, 하사관 지원자는 휴학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②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휴학 원기원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휴학연기를 하지 않고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대학에서 정해진 휴학기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다 (단, 개강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여야 한다)
④ 군입대 휴학은 최대 수업일수 4분의2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비물 : 본인도장, 부모님도장, 입영통지서 사본1부
2. 복학
⊙일반 복학
①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휴학당신의 학년학기로
복학하여야 한다.
② 최대 복학기간은 개강 이후 3주이내 까지 허용된다
③ 준비물 - 본인도장, 복학원(교무처에 배치되어있음)
⊙군 복학
① 군복무 기간이 완료된 자로써 전역증을 지참하여 복학을
하여야 한다.
② 복학 허용마감일(개강 3주)이후 제대하는 군휴학자는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원을 미리 교무처에 제출하여 확인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할 수 있다.
③ 준비물 - 본인도장, 전역증 or 주민등록초본, 복학원(교무
처에 배치되어 있음)

-- 주 의 사 항 --

※학교에서 정한 복학시기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
미복학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재적기간에는 총 일반휴학 2번, 군 휴학1번, 허용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550-316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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