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11-12-28 13:50:24
작성자
김연희
조회
4748
첨부파일
의견서_3.hwp의견서_3.hwp (False byte)   학칙개정입안(2011.12월).hwp학칙개정입안(2011.12월).hwp (False byte)  
 

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  법인 정관 제99조 개정 : 대외협력처 신설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존중, 자료요청권 명시, 회의록 공개사항 반영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개정에 의거 학칙보고제 폐지에 따른 학칙 반영


나. 공고기간

-. 2011.12.28(수)~2012.1.17(화) (21일)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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