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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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 법인 정관 제99조 개정 : 대외협력처 신설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존중, 자료요청권 명시, 회의록 공개사항 반영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개정에 의거 학칙보고제 폐지에 따른 학칙 반영
나. 공고기간 -. 2011.12.28(수)~2012.1.17(화) (21일)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