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선발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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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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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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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원거
리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기숙사규정 제13조)
① 성적 우수자
② 품행 방정자
③ 지체 부자유자
④ 자가통학 불가능자
⑤ 가사 곤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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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원거리 학생을 우선 선발
한다
(기숙사규정 제13조)
① 성적 우수자
② 품행 방정자
③ 지체 부자유자
④ 자가통학 불가능자
⑤ 가사 곤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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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선발기준제외)
※단 변경내용의
적용은 2012년
2학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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