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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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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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개정주요내용 - 법령개정(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강사 명칭 폐지 - 2012학년도 정원조정 사후조치 : 학과조정, 정원조정, 학위수여 명칭 변경 - 장애학생 지원규정 삽입 나. 공고기간 -. 2012.08.09(목)~2012.08.29(수)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